[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기술지원은 영세사업장들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시설진단 및 행정지원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역량을 강화해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금강청은 지난 2013년부터 총 215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해왔으며, 올해는 60개 사업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행 5년차가 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법령 이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지난해 시행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제와 연계해 위반사항이 해결되도록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신청은 금강청 누리집(http://www.me.go.kr/g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mkm198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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