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전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
"인사비리 등 핵심 사라지고
"정치자금법 중심으로 결론"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22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구본영 시장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본말이 전도된 상당히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재판부가 구 시장 혐의 중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문에 적시한 6가지 무죄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사건의 핵심은 수뢰후부정처사임에도, 판결에서는 인사비리는 차치하더라도 핵심 혐의와 관련한 사실은 모두 사라지고 '곁가지'에 불과한 정치자금법이 중심이 돼 버리는 등 본말이 전도된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구 시장에게 건넨 2000만원에 대해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돈을 돌려줬다고 한 구 시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돌려받지 않았다는 제 진술은 진실로 나왔다"며 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구 시장이 돈을 받고 시 산하 기관의 임원을 임의대로 선임한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구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안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구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은 지난 16일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받은 금품을 되돌려 줬는지 여부를 떠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됐다.

하지만 수뢰 후 부정처사(금품을 받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체육회 직원 부정 채용)는 무죄 판결이 났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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