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기자] 충남 홍성소방서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하기를 적극 홍보 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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