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서산시는 16억원을 들여 소형 영세아파트 입주민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 해 8억원에서 두 배가 늘어난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비스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 원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망설이는 소형,영세 아파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난 해 12월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1/2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동주택은 사업비 총액의 90% 이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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