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방영덕기자] 충남  보령시는 도서민 차량 운임 및 이용 운임 지원이 강화되는 등 도서주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여객선 차량운임은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미만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에 한해 차량운임비의 2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도서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1000㏄ 미만인 소형 승용차는 20%에서 50%로, 1000㏄에서 1600㏄ 미만 차량은 20%에서 30%로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부담액이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원한다.

한상범 시 해양정책과장은 "올해 차량운임 지원 확대와 추가금 지원으로 3억8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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