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에는 읍면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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