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감축위해 전방위적 대책 발표
고농도시 5등급 차량운행 제안방안도 추진

[세종=장중식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경유차 조기 폐차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시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8년 이전 32만4000톤에서 올해부터는 28만3,000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ㆍ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중ㆍ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최대 77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인항공기(드론)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감시ㆍ관리도 강화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해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할당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이달 23일 처음 시행되는데,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 한해 최대 1988억 원(100%낙찰, 시장가 2만5,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책도 제시했다. 올 7월부터 미세먼지(PM10) 기준을 150㎍/㎥에서 100㎍/㎥으로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한다. 이를 위해 2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신규 예산은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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