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

▲ 22일 충북 청주시 청남농협에서 열린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에서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기관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축협 1113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진행한다. 2월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농식품부는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농협도 청명선거를 위해 팔을 걷었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충북농협 대회의실에서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한 '공명선거지원단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돌입했다. 각 시군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와 공명 선거를 위한 협약 체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청주시지부는 22일 청남농협회의실에서 합동으로 조합장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당구 관할 조합인 청주농협, 동청주농협, 청남농협, 청주산림조합 입후보 예정자 9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입후보 자격, 선거운동방법 등 유의사항을 경청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축제의 장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엔 NH농협은행 충북 충주시지부와 충주경찰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됐다. 후보자는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상임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즉 3번 연속으로 조합장을 할 수 있으며 중간에 쉰 후 다시 할 수도 있다.

단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계속 재임이 가능하다.

상임과 비상임 조합장의 기준은 조합의 자산총액 2500억원 초과여부다. 자산이 2500억원을 넘으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들이고 조합장은 비상임이 되는 구조다.

충북 도내에는 65개 농축협 중 농협법에 의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한 대청농협, 충주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3곳을 제외한 62개 농축협이 선거를 실시하며 190여명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된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예비 후보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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