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9명에 48만원 과대지급 확인 후 해임 처분 대원들 道 행심위 취소 청구

[충청일보 지역종합] 충북지역 의용소방대원 일부가 활동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을 놓고 해당 대원들과 소방당국이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해당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서가 활동비를 잘못 계산해 더 줘놓고 부당수령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방서는 활동비가 실제 활동내용보다 더 입금된 것을 이들이 알고도 모른 척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방서는 현행법에 따른 조치라며 이들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충북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비 부당수령 의혹으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명을 쓰게 된 의용소방대원들은 충북도가 잘잘못을 가려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용소방대원의 '명예' 문제로 번진 이 사안을 놓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28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충북도와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한 의용소방대는 작년 9월 충주에서 열린 '2018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때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장을 8일간 운영했다.
문제는 충주소방서가 교육장 운영 종료 사흘 뒤인 같은 달 20일 교육장 운영에 참여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 은행 계좌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었다.

대원들이 활동비를 청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충주소방서 직원은 수령 확인서에 서명도 받지 않은 채 사전 제출된 교육일정을 토대로 개인 통장에 활동비를 입금했다.
9명에게 총 64만원이 지급됐는데, 교육장에서 실제 활동한 시간을 따지면 1인당 4만∼6만원씩 48만원이 더 지급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소방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인사 조처됐다.

활동비 지급 오류를 확인한 충주소방서는 지급 후 54일이 지난 작년 11월 13일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어 작년 12월 7일 자로 이들을 의용소방대원에서 해임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같은 달 26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부당수령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허위 보고해 비용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이 사안의 핵심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비를 부정 청구했는지, 더 많이 입금된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이다.

이달 말 열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해임된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를 회복해줄지, 아니면 충주소방서 입장을 지지할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