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출산 축하물품과 분만교통경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산모가 부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아기 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자동 신청된다. 이외에도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등록 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건양대학교부여병원 외래산부인과 및 논산 모아, 공주 미앤맘, 대전 예담산부인과와 업무협약을 맺어 산전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쿠폰 등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