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 행복추구권 우선"
A업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속보=충북 제천시가 아스콘 공장 증설 민원  불승인 처분했다.<본보 1월 7·10일 7면> 

이에 따라 A레미콘 업체(아스콘 추진 업체)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A업체가 접수한 아스콘공장 증설 신청 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신청인(기업)의 이익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게 불승인 처분 이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시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A업체는 이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스콘 공장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A레미콘 업체와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일 화산동 동사무소에서 아스콘공장 설립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A레미콘 측은 “허가 및 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의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다.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우회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업용지는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한 뭐든지 할 수 있다. 많은 돈을 들여 저감시설을 하려 했는데 불허 처분돼 아쉽다”고 서운함을 표했다.

그는 또 “행정심판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묻지마라, 모르겠다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불승인처리 결과에  주민들은 반기는분위기다.

주민김모씨는 “A업체가 행정소송을 한다면,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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