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사비로 등 시내 주요 단속구간 7곳에서 다음달 7일부터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제도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 도심 소재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강화, 선진주차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우선 기존 단속구역에서 단속구간을 부여농협동부지점까지 확대하고 단속 유예 구간이던 성왕로(보건소∼부여경찰서 사거리)와 나루터로(나루터로 진입로∼삼정유스호스텔) 구간에 대해선 다음달 7일을 기해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단속 운영시간을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상시 단속으로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도 20분으로 단축하며 상습 교통 혼잡지역 3곳(석탑로, 나루터로, 이색창조거리)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고 부여 5일장 날은 단속이 재개되는 성왕로 구간만, 봄·가을철 관광주간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전 단속구간을 계도 위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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