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 시대의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해 이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40대 이상 국민이라면 학창 시절 이러한 일들은 꿈도 꾸지 못한 사건들이다.

물론 교사가 감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했지만, 의식구조가 개선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스마트폰으로 교사의 잘못된 행동을 촬영하고 학부모들은 교무실이나 교실로 막무가내로 들이닥쳐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영화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가질 교사에 대한 개념은 단지 학부모에게 얻어맞고 욕먹는 존재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현직 교사들을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목표 의식이 희석되고 단지 월급쟁이, 회사원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결국 일찍이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교단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 교육계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교권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지원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직단체, 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교육국장, 초중고교장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전담장학사, 전담변호사, 전문상담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해 교권보호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교권침해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교사는 심리적인 위축을 받게 되고 또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다른 교사들도 혹시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공포감에 떨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교사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상책이다.


가해자가 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고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만 한다. 교육부는 그런 차원에서 교권침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각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수시로 가정에 관련 법규와 처벌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강력한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만 한다.


교권 보호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르치는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책임의식이 있어야만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보호에 대한 장치들은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명심해 서둘러 예방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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