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사무소, 국적증서 수여

▲ 귀화 허가자들이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9일 귀화 허가자 17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적을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지난해 12월 20일 국적법을 개정,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게 됐다. 

이날 수여식은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품위와 격식을 갖춘 의식으로 국민의례, 대통령 말씀(영상), 국민 선서, 국적증서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동기 소장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국민이 되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다 할 것이 요구되며 서로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들은 모두 충북도 거주 이민자들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와 예절 등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받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11명, 중국 4명, 캄보디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등이며, 베트남 미성년자 2명은 특별귀화(미성년 입양)를 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매월 1회 국적취득자에게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 귀화 외국인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충북 지역주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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