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충남재단 업무협약
1인당 3000만원 한도
군단위 지자체 중 최고액
최장 5년까지 혜택 전망
[부여=충청일보] 충남 부여군은 3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라는 박정현 군수의 공약을 반영, 올해부터 출연금을 두 배로 늘려 1인당 3000만원 보증을 한도로 총 36억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해 매년 약 160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군의 특례보증 출연은 충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액수이며 대출 계획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이 경기 침체와 유통환경 변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결제 및 유통방식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와 함께 다양한 군 재정지출 항목과 연계한 '전자식 지역화폐 전환사업'이 지난해 12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 확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살맛나고 활력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