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옥천·이원·청산농협과 옥천군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선거개요, 선거관련 제한·금지사항, 과태료·포상금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게 기부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거나 후보자로부터 기부받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위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 척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기부한 것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