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까지 홍보·계도기간

[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에 금연 아파트가 탄생했다.
증평군보건소는 증평읍 장동리에 위치한 대성베르힐아파트를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다.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 952세대 중 511세대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보건소는 오는 5월 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입구와 주차장에 현수막과 금연 구역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월 2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1호 금연아파트가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이를 계기로 증평군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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