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술에 만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9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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