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추진
"도입 7년… 아직도 성과 없어"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5·사진)이 '충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조례안은 육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충북도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원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다.

육 의원의 조례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민·관 협력체계 기구인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 및 활동비 지원 △매년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의 다음 연도 반영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는 성인지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다.

육 의원은 이번 조례안 추진과 관련, 지난 8일 집행부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영역에서는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돼 성차별 없는 충북, 성평등한 충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제정되는 것으로 2월 조례안 예고를 거쳐 3월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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