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207건 접수
실내 사이클·러닝머신 많아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최근 바쁜 일상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집 안에 기구를 두고 지도자 없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특히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으며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다.

품목별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홈트레이닝에는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체(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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