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충북 청주시의원(사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범죄혐의를 나눠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바 있다. 

정 의원이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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