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리 사채를 준 여성이 돈을 못 갚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폭 A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7~11월 흥덕구의 한 원룸에 C씨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에게 고리로 200만원을 빌려줬다.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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