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5등급 경유차
25일부터 내달 8일 접수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1억 28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차량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며, 시는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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