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주민센터서 접수
미관정비·일자리 창출 기대

[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만 60세 이상 세종 시민이 직접 지역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2019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가 2016년 처음 도입해 지난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한솔동 외 9개 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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