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개 지점 조사 결과 44%가 허용기준 초과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지역의 빛 공해가 전국 평균치와 거의 같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11일 충북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684개 지점 중 44%(304곳)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초과율 4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빛 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에 대해 총 200개소 684지점을 용도지역 및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별로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분석했다. 

측정·조사 결과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 등)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3%(221곳 중 7곳)였으나 광고조명(옥외 광고물·전광판 등) 초과율은 61%(416곳 중 225곳)에 달했다. 장식조명(건물 외벽 조명 등)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89%(47곳 중 42곳)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초과율 51.6%(337곳 중 174곳)로 가장 높고 음성 47.8%(46곳 중 22곳)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9개 시·군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충북 평균치를 밑돌았다.

영동 43.6%(39곳 중 17곳), 보은 42.9%(21곳 중 9곳), 단양 41.7%(12곳 중 5곳), 진천 40.7%(27곳 중 11곳), 옥천 38.2%(34곳 중 13곳), 충주 32.8%(67곳 중 22곳), 증평 31.0%(42곳 중 13곳), 괴산 30.8%(26곳 중 8곳), 제천 30.3%(33곳 중 10곳)이다.

도민 표본설문조사 결과(216명)에서도 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다(52%),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 필요하다(59%) 등 빛 공해에 대해 관심이 깊고 제도적 제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과 협의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명시설 사용 중지·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도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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