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3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분리하는 것이다. 3권 분립과 사법독립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3권 분립은 국가의 모든 힘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삼권분립의 통례는 입법·행정(집행)·사법(재판)의 3가지 작용을 서로 다른 3개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더욱이 근대헌법의 근간이 되는 3권 분립은 의회에 의한 입법권의 장악과 의회제정법에 의한 행정·사법 양권의 구속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권 분립이 구체화된 국가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입법국가, 행정권이 강조되는 국가는 행정국가, 재판소의 위헌심사제를 강화하여 재판과정의 법 창조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재판국가라고 한다.

 3권 분립론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혼합정체론은 이후 삼권분립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사상가 로크는 〈통치 2론 Two treaties of government〉(1689)에서 권력분립 사상을 전개했다.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 론은 〈법의 정신〉(1748)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다. 그는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실증한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그리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3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은 오늘날의 행정권에 해당하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사법권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이 3권 중 입법권은 인민의 대표자와 귀족에게, 그리고 행정권은 군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사상은 군주의 권력 확대를 억제하고 귀족의 지위를 옹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정식은 근대헌법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권력분립 사상은 권력의 집중, 특히 독재를 부정하는 의미로서 근대헌법의 정통적 원리로 작용해왔다.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기에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은 행정권에 대한 제약과 동시에 급진적인 민중지배에 대한 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788년 미국 헌법은 그 제정에 앞서 몇 개의 주 헌법과는 대조적으로 입법부 우위의 폐해를 주장하는 사상을 기저로 하여 권력 분립 론을 강조했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입법부, 국왕, 재판소 사이의 삼권분립을 제도화함과 동시에 군주 권력을 억제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권력 분립의 의미와 역사적 권력분립사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그 기능과 제도 면에서 어떤 괴리를 가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깊은 성찰이 있길 바란다. 제왕적 대통령제 등이 그 원인이라면 근원을 치유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를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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