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신체에 대한 안전은 가장 소중하다. 작은 상처에서 부터 생명이 위독한 사고, 질병은 우리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잃게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안전을 가장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안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버린다. 경찰, 소방 등 공적분야에서 모든 안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시설물 등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영역은 민간경비이다. 경비는 도난이나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일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간경비가 현장에서 직접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는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적합한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특정인이나 단체기관에 대한 공적서비스의 제공은 보편타당한 경비서비스를 소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민영화 영역을 넓히기가 필요한 민간경비정책을 직접고용이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경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1996년 IMF 위기 이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경비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단체의 입김이라는 여론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경비를 홀대하고 말살하고 있다. 국가는 실효적 지배지역 내에서 법규를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국가가 독점하던 억압기구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기능인 민간경비의 형태로 허가제로 운영하였다. 민간경비는 국가가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의 처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해결하였다. 또한 올림픽 등 국가 중요행사에 주도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치안의 핵심역할을 하였다.

민간경비는 수혜자가 경비를 부담한다.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자본가의 경비 강화로 인해 범죄대상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물리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억압기능형태가 민영화된 민간경비는 국가치안 한계에 보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특히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이다. 국가의 임무가 사회의 공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비분야는 전적으로 민간영역에 의존하는 것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세계자본 수준에 경쟁력을 갖는 민영화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랜 민영화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전투용역을 포함한 군사부문의 전쟁 용역, 교통사고 조사, 기업비밀 누출조사, 각종 증거를 위한 조사, 교통유도경비, 주요 물질 운반,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 교도소 운영 등은 과감히 민영화하였다. 심지어는 국가가 수행하는 차량에 의한 순찰하는 경찰의 기능을 민간경비에 위탁한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분야 등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전문적인 직업군을 양성하고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우리도 장기적 안목의 민간경비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권력의 침식을 막기 위하여 민영화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관리감독의 기능을 담당할 국가의 인력과 기능이 필요하게 돼 오히려 감독기구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