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행사 자제·금지에 홍보활동에 나선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음성소방서는 이에 따라 오는 18~20일 특별경계근무와 함께 주택가와 산림 인근에 대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풍등이나 쥐불놀이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어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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