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헬기 운항품질 보증제 도입 등 안전대책 시행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산림 헬기의 비행자료를 분석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운항품질보증(FOQA)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낡은 헬기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 경기 구리시 강동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산림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3대 분야 12개 과제를 담은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모든 산림 헬기의 비행자료를 분석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운항품질보증(FOQA)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 연방항공청은 비행자료를 활용해 항공안전을 증진하는 운항품질보증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분석된 비행자료를 토대로 해당 조종사의 심층 인터뷰를 하고, 반복적인 비행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재교육과 평가를 한다.

정비오류식별기법(MEDA) 제도를 도입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결함은 즉각 처리한다.

승무원 비행자격 심의 기준을 마련해 잘못된 비행습관, 의사소통 미흡 등 사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비행 자격정지 또는 자격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비행자료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했으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비(QAR)를 도입해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실제 산림 헬기를 이용하면 위험 상황을 가상한 훈련이 불가능한 만큼 모의 비행훈련장치를 도입해 비상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고 훈련을 한다.

낡은 헬기는 2025년까지 50대 확충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첨단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진화능력을 보강한다.

현재 헬기 보유 대수는 초대형 4대, 대형 30대, 중·소형 13대로 2025년까지 초대형 6대, 중·대형 40대, 소형 4대로 늘린다.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 상황에서 승무원의 탈출 등 생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용량 비상탈출용 산소 장비(HEED), 비상탈출구 표지 설치, 후방·외부확인 장치 장착 등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정비사의 헬기 탑승 기준을 상세히 마련해 효율적으로 탑승하고 정비지원 차량 확대, 급유 가능 장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은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고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