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하 면제' 규정 삭제… 개정 추진
'심의위 임의조항 그대로 둬 실효성 의문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파문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충북 충주시의회가 뒤늦게 해외연수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10명 이하의 해외연수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7대 시의회가 고쳐놨던 전국 지방의회 유일의 '셀프 심의면제' 조항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14일 개회한 231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규칙 5조 2항 '10명 이하의 의원이 2조 2항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2조 2항 1호부터 4호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해당 조항을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 단위로 8∼9명이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해외연수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4개의 예외조항이 있지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른 연수 등 사실상 심의가 필요없는 경우여서 일반 연수는 검증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제화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시의회는 2016년 개정 당시 인원수 예외조항과 함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임의화해 2중으로 심의를 무력화시켰다.

이를 원래대로 강제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의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셀프 심의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기능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각 지방의회에 규칙 개정을 최근 권고했다.

권고문은 앞서 4개 예외조항 이외의 모든 해외연수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의로 심사대상에 예외를 둔 규정은 삭제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한모씨(51·문화동)는 "2008년 동남아 연수 중 성매매 의혹으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충주시의회는 더 엄격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가장 느슨하게 규정을 바꿔 지역의 명예에 먹칠을 해왔다"며 "하루빨리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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