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2천억 풀어 韓기업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수주여건 개선

[세종=장중식 기자] 정부가 연내 6조2000억원을 풀어 기업의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공공기관도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직원들의 면책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건설·플랜트 등 해외수주액은 2016년 282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지만, 아직 2013∼2014년 650억 달러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발족, 매년 초 해외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외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6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등 고 위험국(신용등급 BB+ 이하)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에 정책자금을 2조원을 확대한다. 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해 중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를 돕는다. 올해 상반기 내 1조5000억원을 조성해 자금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한-아세안 펀드와 한-유라시아 펀드를 각각 개설하고 연내 사업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담당 직원들의 해외수주 관련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고 개인적 비위가 없을 경우 면책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정부는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한 면책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은 배제된다.

정부는 해외 인프라 사업 발굴이나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범정부 수주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신 남방국가에서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수주를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2021년 1단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를 모델로,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산단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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