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예산군 C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