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투자자 약 70명으로부터 230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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