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2월 15일)에 따른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미특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미특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 단계별 상황발생 시 4개 대책반과 12개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으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예보 및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예비) 저감조치를 발령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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