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추진 준비 … 단기 합숙은 가능
소년체전 폐지는 정부·체육계 정반대 주장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교육부가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에 이어 올해는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연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가 완료됐으며, 올해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를 추진한다.

운동부 학생 합숙소 폐지는 최근 심석희, 신유용 선수의 성폭력 폭로와 선수들의 폭력 고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상태다.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해 합숙 훈련이 필요하다는 체육계 의견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사건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합숙소 폐지에 단호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목표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소 폐지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학년의 상시 합숙을 금지시켰다.

교육부는 이어 올해는 고등학교 상시 합숙을 폐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고등하교 합숙소를 폐지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 방학 중이거나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주요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단기간 합숙은 가능하다. 또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학생 선수의 경우 일반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교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수업일수 190일 중 결석일수가 60일을 넘지못하도록 제한 △불참한 수업 인터넷 이스쿨(e-school)을 통해 수업 △시험 성적 최저학력 제한제(고교 30%, 중학교 40%) 시행·교과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숙소 폐지가 올해 고등학교까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학교 상시 합숙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는 고등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소도 모두 폐지시킬 방침"이라며 "학교 체육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합숙소 폐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체육계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엘리트 선수 육성이 조기에 이뤄질 때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합숙소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 논란이 될 소지도 배제키 어렵다.

체육계 관계자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한다는 의도는 공감한다"면서도 "엘리트 체육의 기초가 되는 학생 선수 육성의 길까지 막는 정책은 국가적으로 손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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