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보은=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은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조합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용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입후보 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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