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공포되고 본격 시행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이 59회 임시회에서 당진지역 고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31일 4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 15일 공포되며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당진지역 고교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함이 주 내용이다.

다른 법령이나 부모의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당진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 의원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진 교육복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조례가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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