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직행 13.5%'
'고속 7.95%' 상한 조정안 확정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들 부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물가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데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3월 충북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6월부터는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외버스 요금도 3월부터 오르는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2㎞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지만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이 안을 확정하면 시·군별 시간·거리 요금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크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는 지난해 초 충북도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 1300원에서 1740원으로 33.8%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880원으로 44.6%, 군 지역은 2310원으로 77.7% 인상해 달라고 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율 조정 적정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정조정위, 물가대책분과위, 경제정책심의위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결정할 참이다. 도 관계자는 "운송 원가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버스 업체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률은 용역 검토 후 관련 절차를 밟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외버스 요금도 3월부터 인상된다.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지만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들에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반·직행 시외버스 13.5%, 고속 시외버스 7.95%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외버스는 6년, M-버스(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요금을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은 일반·직행 시외버스 30.82%, 고속 시외버스 17.43%, 경기 M-버스 47.75%, 인천 M-버스 23.05% 수준으로 전해졌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3월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는다.

P씨(39·청주시)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다 버스요금까지 오르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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