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장중식기자]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이나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총액 약 27억원)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정가격 대비 99%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 우려가 있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온 업체들은 환율 변화에 따라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찰을 피해야 했다는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에이피엠엔지니어링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됐지만, 장비 사양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납품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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