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인구 특정은 국가발전 불균형 초래"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18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 다양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40회 임시회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정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는 국정철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처럼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수원, 용인, 고양 등 수도권과 경남 창원의 일부 지역만 해당해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특례시 지정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시의회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확장된 자치 권한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청주시의 자치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발전 동력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시 지정 요건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인구는 8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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