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할 수 있는 사례는.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해 조합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조합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해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압나다.”

△할 수 없는 사례는.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해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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