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용 23대·초소형 8대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총 4억7000만원을 확보해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는 국비(최대 900만원)와 지방비(800만원)를 합쳐 최대 17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국비(420만원)와 지방비(500만원)를 합쳐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법인 또는 기업, 지역 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지원 대수는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 23대(이월 2대 포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8대이며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기아자동차 니로·쏘울EV, BMW i3, GM의 볼트 EV, 테슬라의 MODEL S 100D 등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관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차 구매 계약서, 구매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결과는 전화와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043-871-379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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