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유성구가 이 다달부터 오는 6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를 한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주요도로변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풍선 및 입간판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을 강제철거 또는 자진철거 유도 등으로 매년 600~700개씩 정비해왔다.

이번 일제 정비에서는 봉명동, 원신흥동, 어은동, 관평동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진철거 기간을 주고 불이행 시 업주 또는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응해 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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