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식약청은 오는 27일부터 이틀 간 통계교육원(대전시 서구)에서 '2019 의료제품 사전·사후 정책설명회'를 연다.

지역 내 의료제품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제품 분야 사전·사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한약재(27일)와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최근 제·개정 규정·제도, 의약품 등 허가(신고) 주요 보완사항, 의료제품 사후관리 기본 방향 및 감시(실사) 사례 등이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되는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GLP는 세포 독성, 생식 독성 등의 GLP 성적서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발급한 GLP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추진하는 의료제품 정책·제도를 업계와 공유,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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