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5일부터 일제 검사
소·돼지 등 항체양성률 미만
적발 땐 최대 1000만원 부과

[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은 구제역 긴급접종에 따른 일제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사대상 지역은 항체양성률이 떨어지거나 과거 구제역이 발생한 곳이며 소 50마리 이상 자가접종 농가 및 돼지 농가가 대상이다.

소는 농가 별로 5마리를 검사하고 돼지는 일관사육농가 13마리, 비육농가는 10마리를 검사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역 내 약 4만6000마리 우제류(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축종 별로 소 80%, 번식돼지 60%, 비육돼지는 30% 미만이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농가에는 200만원, 지난 3년 이내 1차에 이어 이번 검사에서 다시 적발되는 농가에는 400만원, 세 번째 농가는 1000만원이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대비해 19일 농식품부 합동으로 군내 소·돼지 농가의 백신공병, 접종기록 대장 등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이행 적정 여부, 소독시설 운영 등 소독실태를 점검했고 구제역 방역관리 요령을 지도·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급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는 반드시 보강 접종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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