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근로자ㆍ농업인 목돈마련 지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4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하고 근로자와 농업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농촌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충주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기업이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의 결혼 또는 근속 시 최대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 목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물론 미혼 청년 농업인으로까지 참여자격이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며 “기업체와 근로자, 청년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85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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