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군은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오는 4월 30일까지, 논 이모작은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쌀고정직불금은 1㏊ 당 평균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밭고정직불금은 1㏊ 당 평균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 당 농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초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대상 농지와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지급 가능하다.

군은 농업경영체 변경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별 집중 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직불제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