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난개발 방지와 사전 허가지 주변 피해 방지를 위해 인·허가 기준을 강화·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인·허가 승인 후 발생되는 주요 민원사항을 조사해 사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사항은 △허가지의 장기공사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내 주변지 토사유출 우려에 대비한 공사 중 가배수로 설치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도 확보 설치 △허가지부터 최종 방류되는 방류지까지 관로 부족 유무 확인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기준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모호해 우기 시 주변지 내 토사 유출과 사면 붕괴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시는 자체적으로 성토부의 다짐밀도와 배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부지 내 침사지 설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 주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한 590여 개에 2개의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최근 추가 지정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그동안 신속한 인·허가 업무를 위해 집중했던 업무환경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물의 점검과 미비한 인·허가 기준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전에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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