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24시간 문자청구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해마다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

서북구청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5703건 2억69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되고 있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데 비해 신청서 작성과 공인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으며 환급 기간도 최장 7일이 소요됐다. 

서북구청은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청구가 가능한 문자청구 서비스를 도입,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신 전용 전화(☏ 041-581-1110)로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면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해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할 경우 환급번호, 성명, 기부의사를 문자로 보내면 (재)천안시복지재단에 본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서북구청은 24시간 문자서비스 시행에 맞춰 현행 E-그린우편 방식으로 제작해 발송하던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수신자부담 회송용 및 환급금 기부 동의서를 첨부한 OCR봉합고지서(3단)로 개선,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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