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4억 지원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에 나선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 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230개 업체에 26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7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원을 보증, 34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84억여 원이다. 

천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문의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4)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현석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적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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